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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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