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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열흘~보름 후 계약 내용 각국에 띄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백악관에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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