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참석
지방분권 확대의 핵심 축으로 출범한 특례시 제도가 현실에선 '껍데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속에, 고양시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고양시는 12일 경기도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5개 특례시 단체장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화 방향과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특례시가 행정체계상 광역시급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부재로 정책 결정이나 재정 운영 등에서 권한이 크게 제한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국회에는 정부안과 7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되어 있으나,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 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문 전달,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캠페인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특례시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특례시의 제도적 위상을 확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지방자치 전반의 구조 개편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