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용처 부족·비율 근거 추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려 배경으로 마일리지 사용처와 통합 비율의 적정성을 꼽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날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청하는 자세로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뒤, 양사 마일리지 제도의 통합을 준비해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약 3조5700억원 규모의 마일리지 부채가 단일 제도로 묶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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