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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리어프리’가 또 다른 장벽이 될 때

산업부 최빛나 기자

키오스크 앞에 선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매장을 나섰다. 화면을 누르지도 못했고, 점원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정보기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단체들은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상 업장은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영화관 등으로, 연면적 50㎡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포함된다. 하지만 제도의 핵심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2~4곳에 불과하고, 설치 비용은 기기 한 대당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키오스크조차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호소가 이어진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된다면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적용 대상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행정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 채널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뒤늦은 땜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현재 시판 중인 일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점자 안내, 음성 기능, 수어 영상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메뉴 구조가 복잡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면 실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정책은 수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비용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정작 실질적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범 운영과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한 후, 점진적으로 중소사업장까지 확대한다면 어땠을까.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유예는 후퇴가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선택이다. 이름은 '베리어프리'인데, 그것이 또 다른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 진정한 접근성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 감수성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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