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고(1971.12.29.)'에 따라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1971년 12월 29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 가운데 도시 지역 월평균 소득액 626만 6000원을 넘지 않는 가구다.
2024년에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안에서 지원하며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는 지원 사업의 눈높이 설명을 위해 5월 28일 장산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하반기에는 반송동 운봉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민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며 "생활비용 지원 대상 주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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