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2일 청송읍 금곡1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토지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디지털 지적 전환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경계가 확정된 대상은 금곡1지구 내 874필지로, 전체 면적은 약 48만6,000㎡에 달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총 271명으로, 그동안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경계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도면 기반의 기존 지적을 정밀 조사·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실질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청송군은 해당 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확하고 통합된 토지정보체계를 마련해 토지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각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경계 확정 내용이 개별 통지되며, 향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롭게 작성된 디지털 지적공부로 사업은 마무리된다.
청송군은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군민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 분쟁의 여지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적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군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