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70일간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전 예방과 강력 대응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양 이용객과 어민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와 집중 홍보를 병행한다. 관내 주요 항포구와 낚시어선 출항지에는 현수막과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장 캠페인과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안전저해행위 ▲승선원 허위신고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울진해경은 단속 외에도 안전 교육, 사고 예방 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연안 낚시객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 해양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해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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