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이 지난 18일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 부산은행과 함께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특례보증 사업이다.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대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구조는 해운대구가 1년간 연 3%p의 이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며 부산신보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부산신보과 해운대구는 2024년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456개 업체에 보증료 0.4%p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사업으로, 김태효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부산신보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출연금 기반의 직접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기초지자체가 주도하고 금융 기관이 협력하며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모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사업이 부산시 16개 구·군 전역으로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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