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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짓고도 못쓰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민원공포에 세금만 낭비

송도 아암물류 2단지 현재 모습. 텅빈 화물주차장 주변 도로에 줄지어 화물차량들이 주차돼있고 물류단지 너머로 송도 신도시의 모습이 보인다.ⓒ메트로신문 김학철 기자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 완공된 화물주차장이 1년 반째 문을 열지 못하면서 화물차가 도로 위에 늘어서 있다. 2022년 12월, 402면 규모의 화물주차장 기반공사를 마친 뒤 지금까지도 개장하지 못하며 화물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의 풍경이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용역을 통해 이 부지를 주차장 최적지로 선정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을 집행했다.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 CCTV,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잇따라 반려하며 사실상 개장 불능 상태에 빠졌다.

 

경제청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항만공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1, 2심 모두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고 반려는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차장을 열지 않는 것이 안전에 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 역시 불어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간 갈등의 대가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 주차장이 실제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아암물류2단지는 화물차 통행이 필수적인 물류거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차장이 없더라도 화물차는 본연의 업무인 운송을 위해 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차장만 허용하지 않는 조치는, 물류 흐름은 그대로 두고 주차만 틀어막는 비합리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화물차가 진입하는 동선은 송도 신도시의 주거지역과 겹치지도 않는다는 것이 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주민 민원 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또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주차한 차량은 시동을 끄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환경오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화물차가 불법으로 도로에 주차되며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야말로 실질적인 위험요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주차장 주변 도로에 길게 늘어서 주차된 화물차량들. 텅빈 주차장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메트로신문 김학철 기자

아울러 인천항만공사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천항을 통해 유발된 생산액이 38조4370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34%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의 배후 물류단지가 화물주차장의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도 텅 비어있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주차장을 인천 중구 등 원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기피시설은 거부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혜택만 누리려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도시 전체 기능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기반시설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한편, 목소리가 큰 일부 단체들의 민원이 송도 대다수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암물류단지 주변 도로는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설비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판단 했음에도 여전히 운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항만공사와 경제청의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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