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후속조치등 논의
환경부, '자율주행 R&D 전기車 보조금 회수 면제'도 수용
'106개 조례 잔존 연대보증 규정', 75곳中 74곳 지자체 '삭제'
崔 "개선타당성 높은 규제 꼭 개선…'권고제도' 적극 활용"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권고'를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오후 '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최 옴부즈만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월5일 당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를 첫 권고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추가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또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1차 권고(3월·79개 조례 수용)→2차 권고(4월·90개 수용)→3차 권고 (5월·105개 수용)를 거치며 끈질긴 협의를 통해 수용률을 높였다.
특히 최 옴부즈만은 3차 권고에서 불수용 기관에 대해 지자체 개별 협의와 동시에 및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개선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1개 지자체(경북 울진군)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옴부즈만은 개선 수용을 약속한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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