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며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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