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이 있어 회의를 오후에 다시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엔 이견 없이 합의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두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다. 감사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해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해당 감사위원에게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게 3%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을 뚫었고 환율이 안정적인 시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답을 받고 싶어한다"며 "상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돼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는 좋은 시간이다.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소위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과 집중투표제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지도부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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