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 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해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만약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 28세에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가입 기간을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내놓은 첫 보험료 지원 공약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지불액이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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