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간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의 경영권 충돌은 결국 부자 간의 주식 반환 소송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 '삼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이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 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지난 6월 18일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 심문을 종결해 콜마그룹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격하고 있다.
우선,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2019년 주식 증여는 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당시 윤 부회장은 증여를 통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대표 7.45%,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이다.
윤 회장 측은 지금 윤 부회장이 윤 대표 경영권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체계를 공격하는 행보는 증여 조건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걸었다. 이 소송들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됐고, 지난 6월 27일 법원은 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해당 주식 규모는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 수준이다.
윤 부회장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아울러 윤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윤 부회장이 요구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약정 위반과 경영질서 파괴를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한 심문이 지난 2일 대전지법에서 열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고, 법원은 추가 서면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지정했다.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을 막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해 왔고, 지주사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와 그룹 내 계열사 경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최대 주주로 지분율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율은 각각 7.72%, 1.11% 등으로 이뤄졌다. 또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의 경우 윤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 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며 복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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