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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당 주도한 김민석 임명동의안 처리, 상법 개정안은 與野 합의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기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꾸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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