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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상법 개정안 '시즌2' 처리 예고,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 지적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추가 상법 개정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가운데,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시즌2'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 경영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 옥죄기'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인식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협의 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없애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재계는 자사주를 통해 낮은 지분율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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