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 원을 지급한 뒤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받을 수 있다. 단, 대형마트·명품관·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언론설명회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올해 6월18일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등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대면 결제 시엔 가능),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이다.
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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