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보증 제도를 확대한다.
신보중앙회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카드보증은 신용평점 595~839점(NICE 기준)의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중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간 월 매출 2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 없이 카드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발급되며, 일부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경영활동 분야에서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자는 전 기간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간 카드 이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를 돌려주는 캐시백도 제공된다. 신청은 지역신보의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당분간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이번 카드보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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