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배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특별 지시를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돼 이 중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조 작업이 즉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종됐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엄중히 지시하며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였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여러가지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오늘 강조한 것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히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업체 직원 B씨(52)는 사고 당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0시49분쯤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끝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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