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내에 'M&A지원센터' 설치…M&A통한 승계 성공 사례 나와
중개지원, M&A 보증, 기술보호등 '3자 기업승계서비스' 제공
중기부 "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녀 등 후계자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를 돕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후계자가 아닌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는 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수집 등을 돕는다.
중기부와 기보에 따르면 지난달 M&A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형 M&A 2건이 성사됐다.
두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창업주의 나이는 60세를 넘겼다.
20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해온 A기업은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 또다른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했다.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해온 B사는 자녀 승계가 어려워 관련 센터를 통해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했다.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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