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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위주 처리 예고…野 반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다"며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과방위는 전날(7일)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과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했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의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후,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시즌 2'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상견례에서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여당의 배려를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라며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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