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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7월 중순부터 1% 저리융자 지원

세종 고용부 청사 /뉴시스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1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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