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8일 오후 4시40분 기준 간극을 800원대까지 줄였지만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양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는 최초 1470원에서 83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970원(9.7%) 올린 시간당 1만1000원을, 경영계는 1만170원으로 1.4% 인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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