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앞으로 법원에서 회생·파산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금융기관에 회생절차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5년간 공유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활의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캠코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법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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