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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는 이중 족쇄”…코스포, 공정위·국회에 공동 반대 성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미지

스타트업 업계가 알고리즘 공개·수수료 공시 의무 등을 담은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코스포는 "이중·삼중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수수료 공시 의무, 표준계약서 강제 등은 기존 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사전규제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며 "모호한 규제 기준은 스타트업을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틀에 묶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용자 수가 많은 중소 플랫폼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 정책 전문가들도 현행 입법 기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규제 정책 연구자는 "규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대상과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술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에게 '공개 의무'는 생존 전략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규제 기조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독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법 제정을 약속했고,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에서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해설서에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개혁'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대상 설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요구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스타트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요청"이라며 "대형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살리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한국의 플랫폼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코스포는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설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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