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록, 신고, 지배구조, 건전성, 영업 행위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출시 테스트 를 해볼 수 있는 제도다.
접수 결과 신청 기업은 금융회사가 96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이다.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분기 정기신청은 8월중 공고하여 9월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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