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한정됐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중권시장 공시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2019년에는 시총 2조원 이상 기업,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총 842개(전체 코스피 상장사, 2024년 말 기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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