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열어… 여야 진술인 간 이견에도 검찰개혁 필요성은 인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민의힘 측으로 나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고,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수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검찰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면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 뒤 검찰개혁 4법을 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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