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영화관 위탁 회원사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할 것"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건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영화관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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