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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