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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 위해 손잡았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교통안전·사회보장 함께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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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배달·운송 등 이륜차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정보 및 홍보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하나의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44만 명, 이 중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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