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같이 농업기계 안전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농업인 선택권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방향으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콤바인 등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를 설치토록 하는 소방시설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농업 기계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검정 기준에는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내용도 들어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도 협업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