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고육지책의 참여'라며, 실질적 지원 대책과 제도 개편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1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추가 인건비는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사회적 대화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형태 및 관련법 등 여타 고용 이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포괄적 논의 구조를 요구했다.
특히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인상 결정에 따른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지불능력 반영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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