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임홍렬 시의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 "회의를 강행했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임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음에도 회의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됐다"고 주장했으나, 고양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의원이 쓰러지자마자 회의는 즉각 정회됐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회의가 재개됐다"고 반박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임 의원이 쓰러진 직후 위원장은 회의를 즉시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시 집행부는 임 의원을 눕히고 단추와 벨트를 푸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구급대는 약 3분 뒤인 오후 4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해 임 의원을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고, 위원장 주재 하에 다수 위원의 동의로 회의를 속개했다.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인 만큼,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강행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모든 표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고양시는 이어 "해당 회의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3건의 중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었고, 응급상황 종료 후 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무조건적인 중단은 오히려 행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응급상황에는 적절하게 대응했고, 이후에도 책임 있는 회의 운영을 이어갔다"며 "이를 마치 '사람보다 안건이 우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유사 상황에 대비해 위기 대응 매뉴얼과 회의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홍렬 시의원은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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