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에게 원금상환유예와 조기상환수수료 전액 감면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접수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해·옥천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며,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해 제공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납한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p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의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은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각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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