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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온라인 가입자에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 증정

공제기금 연도별 대출지원 현황/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전원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소비 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발행하고 있다.

 

공제기금은 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평균 5.7%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25% 금리의 부동산담보대출도 지원된다. 집중호우, 태풍, 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는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재해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제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신용대출을 적극 제공하며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경기 침체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목돈 마련은 물론 휴가자금, 재해복구자금, 명절자금 등 다양한 운영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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