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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2명 신규 자활지원…조례 개정 후 첫 수혜자 선정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춘 뒤, 첫 수혜자를 배출하며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해 자활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자활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활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해당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확인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두 명은 개정 조례의 첫 수혜자다.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제공된다.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밖에 머물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한 두 명이 모두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즉각 나타난 셈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낙인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및 주거 지원, 직업훈련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결심한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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