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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출’ 가장한 부가세 회피

물건은 분명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결국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그런데도 '수출'과 '해외직구'라는 외관을 씌운 덕분에 부가가치세(부가세) 10%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최근 일부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온라인몰과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든 이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사업자 위에 올라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들의 판매 방식은 이렇다. 국내에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이를 중국 현지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로 다시 판매한다.

 

국내 사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으로 수입하도록 거래하는 경우, 이 사업자는 거래의 실질과 다른 수출입 외관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몰을 통해 소액 수입 면세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동일 상품을 정상적인 국내 유통 채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온라인몰을 거쳐 다시 한국에서 받는 아이러니한 구조에서, 누군가는 부가세 10%를 회피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유통·제조 사업자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세금을 성실히 낸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세금 회피를 통해 얻은 마진으로 광고를 강화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면, 소비자 선택은 더욱 왜곡된다.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공정 과세와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 실질을 외면한 외관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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