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에 총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인당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도 기본세액과 연면적,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62,500원이 기본세액으로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2,500원에서 250,000원까지 적용된다.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당 세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계산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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