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거·직업훈련비 지원… 미성년 자녀 있으면 생계비 추가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에서 자활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해 대상 범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이번 결정이 개정 조례의 현장 안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격 요건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 원을 지원받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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