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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DL, 시장원칙 준수·책임 지원으로 YNCC 위기 해소해야”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여천NCC(YNCC) 유동성 위기와 관련, 공동대주주인 DL그룹에 시장원칙과 법에 따른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부도 위기에 놓인 여천NCC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화는 12일 "과거 DL그룹이 저가 거래로 여천NCC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번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DL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여천NCC에 대한 자금 지원 길이 열렸지만, 사태 책임을 둘러싼 주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화는 "DL이 여천NCC를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없이 내용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유상증자 사실만 공개하고, 합작사인 한화솔루션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입장을 내 유감"이라며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화는 여천NCC와 관련해 과거 불공정 거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C4R1 등 제품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됐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1006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가운데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962억원(96%)에 달했으며, 한화와의 거래로 인한 금액은 44억원(4%)이었다.

 

DL과의 거래로 인한 추징액은 제품별로 에틸렌 489억원 C4R1 361억원, 이소부탄 97억원 기타 15억원이었다. 한화는 "국세청은 DL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며 "한화는 국세청의 처분 결과를 수용해 한화에 대한 계약 조건도 공정하게 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DL은 시장 가격 대비 저가로 20년 장기 계약을 주장하며, 향후 20년간 여천NCC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불공정 거래 조건이 지속될 경우 여천NCC는 다시 과세 처분을 받아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을 의향이 있다"며 "DL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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