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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위기 속 한화·DL 책임 공방…갈등 격화(종합)

-원료공급가·자금지원 조건 놓고 주주 간 신경전
-20년 장기계약 논란에 ‘부당이익’·‘저가 거래’ 주장 맞불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160만㎡(48만평) 규모의 여천NCC 공장 2사업장 전경./여천NCC

여천NCC의 유동성 위기를 놓고 50대50 지분의 공동대주주인 한화측과 DL간의 책임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DL이 과거 저가 거래로 여천NCC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공정한 조건의 원료공급계약 체결과 긴급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DL은 가격이 시장 협상으로 정해진 제품 특성과 과거 계약 구조를 근거로 '저가 거래'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화가 올해 낮은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거뒀다고 맞섰다.

 

한화는 12일 언론자료를 통해 "과거 DL그룹이 저가 거래로 여천NCC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번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DL이 여천NCC를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없이 내용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유상증자 사실만 공개하고, 합작사인 한화솔루션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입장을 내 유감"이라며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천NCC와 관련해 과거 불공정 거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C4R1 등 제품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됐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1006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가운데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962억원(96%)에 달했으며, 한화와의 거래로 인한 금액은 44억원(4%)이었다.

 

한화는 "국세청은 DL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며 "한화는 국세청의 처분 결과를 수용해 한화에 대한 계약 조건도 공정하게 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DL은 시장 가격 대비 저가로 20년 장기 계약을 주장하며, 향후 20년간 여천NCC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불공정 거래 조건이 지속될 경우 여천NCC는 다시 과세 처분을 받아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DL그룹은 여천NCC 원료공급가를 둘러싼 한화그룹의 '저가 거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DL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여천NCC가 DL과의 거래 가격과 관련해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2009년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DL은 "한화도 이 판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일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DL은 "C4R1은 시장가격이 없는 제품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협상으로만 가격이 결정된다"며 "여천NCC 설립 당시 상품성이 없는 부산물을 나프타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왔는데 이를 '저가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고 해명했다.

 

에틸렌 가격 역시 용도별 계약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DL은 "1999년 계약 당시 서로 다른 제품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용도별로 가격을 책정했다"며 "한화가 과거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한 이유도 해당 용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DL은 올해 1월부터 한화와 DL이 동일한 가격에 에틸렌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은 "한화가 과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가져가면서 1~7월에만 약 3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신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화가 요구한 '공정한 가격 재협상'에 대해 DL은 "여천NCC 지원을 위해 상호 손해를 감수하는 가격안을 제시했지만, 한화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수했다"고 반박했다.

 

DL은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건과 관련해서도 "불분명한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상화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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