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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압류 차량 인도 명령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

사진/기장군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와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약 4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의 하나로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 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 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령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고액 체납자 대상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또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 재산 추적, 체납 처분 면탈 및 사해 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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