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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직권 수위 검토 예고에 "조사결과 존중"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지난 2월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는 모습. /뉴시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회사 내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지역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권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안전은 단지 법과 규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안전·품질·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사 철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오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을 지목했다.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시공사가 파악하지 못한 점과 안전관리계획서가 법령 위반 상태로 승인된 점, 작업일지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던 점 등 관리·감독 부실도 확인됐다.

 

사고 현장 구조물 점검에서도 ▲교각 접합부 손상 ▲교대 콘크리트 강도 미달 ▲거더 횡만곡 발생 등이 발견돼 일부 구조물은 재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 마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횡만곡·솟음량 관리 강화, 런처 등 장비 적정성 검토 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안전관리계획 매뉴얼 강화, 건설현장 검측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결과 드러난 안전관리 미흡·품질관리 누락·불법 하도급 등 14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도 예고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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