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논란…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
-WEC 시공·공급망 한계, 국내 기자재 수주 기회 확대 전망
-한미 정상회담서 JV 설립 논의…국내 기업에 오히려 호재 가능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체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논란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원전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 합의서에는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경우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최소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별도로 2400억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전 사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조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유력 원전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자적 기술 자립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여권 중심의 비판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기자재 공급업체와 시공업체에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공급망과 시공 능력이 부족한 만큼 북미와 유럽 등에서 발주되는 기자재와 용역은 국내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며 "2026년 예정된 불가리아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나오는 기자재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 역시 최근 투자 포인트는 한수원향 사업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유럽·북미 파트너십에 있다"며 "2025년 말 불가리아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MR 관련 우려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X-energy) 등 글로벌 SMR 설계업체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설계와 겹치지 않아 검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SMR 특성상, 현시점에서 부정적 이슈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특히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검사라기보다 단순한 확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JV) 설립이 추진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 역량이 부족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전주기 시공 능력을 갖춘 한수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뿐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원전을 짓는다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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