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방침을 밝혔다. 군은 재난 피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덜기와 빠른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적용 시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며 각 구경별 기본요금을 뺀 상하수도 사용료의 절반을 할인해준다.
특히 군은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등록 가구 중 상하수도 이용 약 120가구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미등록 피해 가구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재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타 생활 안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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