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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장 대상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 연수 실시

사진/경상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교육 공동체 관계 회복 및 갈등 조정 적용을 위한 관리자 권역별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공립 유치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아동학대 담당 장학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개정해 마련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제도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담팀(TF)을 구성해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장 중심의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연수는 갈등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목적과 관계 회복의 방향, 운영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한 참석자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갈등이 종종 사법 절차로 이어져 안타까웠는데, 갈등조정위원회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신뢰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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