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부터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와 현장 입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현재 지적 재조사 구간인 죽성3지구와 월내1지구다.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서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임시 경계점 표지는 경계 확정 전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의 경계 현황 이해를 돕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장군은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 기간 주민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토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면 경계 분쟁 예방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