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8월 26일을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시와 군·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속에는 세무부서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돼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현재 인천지역 체납 차량은 18만8천여 대로, 체납액 규모는 1천770억 원에 이른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차량과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장기간 회피한 차량이다. 단속은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현장에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장기 체납 시에는 견인과 공매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제1차 단속에서 16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 잠금 및 견인 차량 5대를 포함해 5천2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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